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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시효, ‘안 날’과 실제 손해 발생일을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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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준이 문제됩니다. 두 시점의 의미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하나는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 다른 하나는 손해 결과가 현실적·객관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만 아는 때를 뜻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발생했고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었으며,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안 날’은 증상이나 의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의료행위일과 손해 결과 발생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날짜를 확인할 때 구분할 점
  • 손해액을 알아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 되나요?
  • 10년 기간은 의료행위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원문: 의료사고 손해배상 시효, ‘안 날’과 실제 손해 발생일을 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