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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만성폐쇄 시술의 치료재료 급여 판단, 공개 사례에서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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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공개된 우관상동맥 만성완전폐쇄 시술 사례에서는 시술 접근법과 진료내역을 함께 검토해 사용한 관상동맥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의 급여를 인정했어요. 이는 해당 사례의 판단이에요.

2025년 5월 30일 공개된 심의 사례에서는 우관상동맥 만성완전폐쇄(CTO) 시술에 사용한 관상동맥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 3개의 요양급여를 인정했어요. 심의 결과는 68세 환자의 시술 접근법과 진료내역을 검토해 내린 판단이므로, 다른 환자에게도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사례의 환자는 협심증으로 입원해 우관상동맥 만성완전폐쇄 병변의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어요. 청구내역에는 스텐트와 여러 치료재료가 기재돼 있고, 심의 내용은 특히 CORSAIR 2개와 ASAHI SASUKE 1개, 모두 3개의 관상동맥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 사용을 다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구 내용과 심의에서 살핀 점
  • 일반 기준과 사례 판단은 달라요
  • 만성완전폐쇄 시술에 사용한 재료는 모두 급여 인정됐나요?
  • 다른 환자도 같은 재료의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문: 관상동맥 만성폐쇄 시술의 치료재료 급여 판단, 공개 사례에서 확인할 점